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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야기

2030 드론 자격증 시대, 국가별 제도 정리 (미국, 일본, 한국)

by adsencegoodd 2025. 6. 8.

2030 드론 자격증 시대, 국가별 제도 정리(미국, 일본, 한국)
한국 무인택시 시험중

 

시작

  드론은 이제 산업과 취미를 넘어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드론 자격증 제도와 인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은 특히 자율비행 시대를 대비해 드론 조종 자격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드론 운용 인력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세 나라의 드론 자격증 제도와 그 차이점, 그리고 2030년을 향한 발전 방향을 비교 분석합니다.

1. 미국 – Part 107 규정과 자율비행 대비

  미국은 연방항공청(FAA)을 중심으로 드론 운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AA Part 107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은 16세 이상 미국 거주자라면 필기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은 비행 원칙, 공역 구조, 기상 지식, 안전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특징적인 점은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조종사 면허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주기적인 갱신과 비행 기록 유지가 의무라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은 2030년까지 자율비행 드론 확대를 대비해 원격 ID(신원식별 시스템)와 자율비행 운영 자격 세분화를 추진 중입니다. 드론 조종사의 업무범위도 세분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드론 관제 전문가", "UAM 교통 관리자" 등 신직업군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본 – 등급 기반 라이선스 체계로 전환 중

  일본은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기존의 민간 중심 자격체계에서 벗어나, 현재는 1급, 2급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면허처럼 정규 교육·시험 과정을 거쳐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1급 자격증은 비가시권(BVLOS) 비행, 도심 비행, 야간 자율비행 등에 필요한 고급 자격으로 분류되며, 이 자격이 없으면 향후 드론택시·물류드론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행 승인 절차, 보험가입 요건, 비상 대응 계획서 제출 등 실무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드론을 ‘공중 운송수단’으로 정식 취급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정부는 드론 전용 항공통제 시스템(UTM)을 실용화하고, 자격증 기반의 조종사 DB와 AI 관제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3. 한국 –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과 UAM 인력 양성

  한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드론 2kg 이상 조종자는 자격증 필수로 제도화되었고, 2023년 기준 3종(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종 자격증은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하며, 2종 자격증은 시계 내 비행만 가능하고, 3종은 취미용 소형 드론에 한정됩니다.

또한 UAM(도심항공교통)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하며, 전문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인력에게 UAM 전환 자격을 부여하는 트랙도 검토 중입니다.

향후 드론 운용 기술자뿐만 아니라, 드론 정비사, 운항 안전관리자, 관제사 등의 직무 자격도 생겨날 전망입니다.

결론: 드론 자격증은 미래 기술 인프라의 표준이 된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드론은 취미 또는 제한적인 산업용 장비로 여겨졌지만, 2030년을 전후로 드론은 ‘하늘길을 개척하는 교통 인프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격증 체계를 전문화하고 있고, 이는 곧 직업의 재정의, 법제도 개편, 인력양성 체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은 미래 직업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